거주지에 등록하지 않고 유틸리티 서비스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법률에 따르면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고도 귀하의 이름으로 유틸리티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이탈리아는 등록된 거주자와 등록되지 않은 거주자의 전기 및 가스 비용 차이를 없애는 공과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정산제도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제도수수료 적용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청구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RERA(에너지 및 환경 규제 당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객에게 유틸리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주 거주지 여부)
  • 증축 또는 다용도실(지하실, 차고, 스튜디오).
  •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소.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지만 거주지로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예: 별장 또는 산장)은 비거주 주택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은 다르게 계산되어 최종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공급 계약 소유자의 거주 등록을 기반으로 하며 청구서에 특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차이점은 운송, 계량기 관리, 특히 시스템 요금 및 세금을 포함한 전기 비용의 일부와 관련됩니다.

비거주자를 위한 공공요금

2016년까지 관세는 계약 용량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됐다. 2017년부터는 소비방식의 누진성을 없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 균일요금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의 경우 : 시스템 요금은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 수수료는 고정 부분과 소비 기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청구비용 증가는 주로 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자 등 저소비 비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민의 경우 고정부분의 비중이 전체 청구금액의 15%로 늘어났습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관세 차이는 거주 상태와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기후대에만 근거합니다.

등록이나 임대 계약 없이 유틸리티를 준비하는 방법

주민 등록이나 정식 임대 계약 없이 귀하의 이름으로 유틸리티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된 경우 소유권 변경 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 절차를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를 귀하의 이름으로 양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새 임대 부동산의 경우 서비스 활성화 절차는 계량기 상태와 주택의 이전 사용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 없이 거주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서비스 양도 또는 연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